수원지방법원 2013.03.25 2013고합120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2. 05: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3층 사우나 산소방 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수면으로 인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