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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8:2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20,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동대문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 약 7분간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검사 제시 주요 증거 검사가 제시하는 주요 증거는 ① 피해자의 진술, ② 현장 촬영 동영상, ③ 목격자 C, 동영상 촬영자 D의 진술 등이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은 현장 경찰관의 암시로 인해 피해를 추측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비볐다’는 법정진술은 최초 경찰진술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이고, ②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비비는 장면은 피고인의 왼손 등으로 가려져 찍혀져 있지 않은데다가, ③ 목격자 등의 진술은 제대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출근길 붐비는 상황에서 다른 승객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하게 되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먼저, 피고인은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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