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39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번잡한 출근 및 등굣길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여자승객을 물색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1. 07:30경 대구 북구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한 후 피해자 F(여, 23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하순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약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사진 8장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