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퇴근 시간 무렵 복잡한 시내버스 내에서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13. 10. 10. 19: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경상감영공원 건너편에서 706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경북대학교 북문 앞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4. 6. 3. 18:33경 대구 북구 침산로 22길 31 침산코오롱하늘채 앞 버스정류장에서 503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현충로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콘돔, 휴지) 사진첨부,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