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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술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가게를 잘 운 영해서 문제없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7천여만 원이 넘고 당시 운영하던 가게가 계속 적자 상태에 있는 등 피해 자가 보증을 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피해 자가 대출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2015. 2. 11. 비틀 렉스 대부( 주 )에서 500만 원, 2015. 5. 11. 공소장에는 “2015. 2. 11.” 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14 쪽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주) 씨엔 에이 대부에서 300만 원, 2015. 2. 11. ( 주 )에 이원 대부 캐피탈에서 500만 원, 2015. 5. 11. ( 주) 엘 하비스 트대

부에서 300만 원, 같은 날 엠에스 아이 대부( 주 )에서 600만 원 (300 만 원씩 2회), 같은 날 대산 대부( 주 )에서 300만 원, 같은 날 D에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함에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보증을 하여 위 대부업체들 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후 전혀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결국 대위 변제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하순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 자가 보증을 선 대출금을 피고인이 계속 갚지 않자 채무 변제 독촉을 하는 피해자에게 “ 당 장 갚을 돈이 없고, 니가 돈을 빌려 그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보증을 선 대출 채무를 갚겠다.

또 한 그로 인해 생기는 한도로 다시 돈을 빌려 너에게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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