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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5. 19. 경 광주 북구 B 건물 에서 피해자 C에게 “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하였는데 미성년자라서 아버지와 합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300만 원 1건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나중에 차량계약을 취소하여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300만 원의 대출금 1건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5건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스타 크래 디 트대

부, ㈜ 밀리언 캐쉬 대부, ( 주) 엑트캐 쉬 대부, ㈜ 미래 크레디트 대부, ㈜ 지 컴 골 렉 션 대부회사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합계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나서 그 대출금 중 14,933,645원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3. 10. 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가 암이 걸렸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3. 2013. 10. 25.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 아버지 수술비용을 준비 하느라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였는데 5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납입하고 2주 후에 돌려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4. 2014. 3. 3. 경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 주급으로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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