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 방을 구해야 되는데 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등 돈이 필요해서 600만 원을 대출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서 주면 2~4 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1. 경 피고인이 C로부터 300만 원을, 같은 해 10. 25. 경 D로부터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대출 받는 데 보증을 서게 하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0. 경 ~ 11. 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직후 피해 자가 보증을 서 준 것에 대해 불안해하자 이를 기회로 그 무렵 대출 중개업자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 당신의 보증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당신 명의로 4,000만 원 정도를 대출 받아 그 돈을 A 명의 은행계좌에 한두 달 정도 예치해 두면 A의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A이 자기 명의로 보증 없이 따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때 A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당신의 보증을 통해 받은 600만 원의 종전 대출과 새로이 받은 당신 명의의 4,000만 원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 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전달 받은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예치해 두어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