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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2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다른 사람들 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별 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은 반드시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3. 4. 16. 경 대부업체인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 )에서 400만 원, 애니 원 캐피탈 대부( 주 )에서 500만 원, 2013. 8. 21. 대부업체인 ( 주) 태산 대부, ( 주) 제이 피인 베스트 먼트, ( 주) 투 예스 대부, ( 주) 동그라미 대부, 대산 대부( 주 )로부터 각 300만 원 씩 총 2,4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각 대부업체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보증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대출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1. 대부업체인 현대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하이 캐피탈 대부( 주 )에서 400만 원, 에이 앤피 파이낸셜 대부( 주 )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2. ( 주)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에서 400만 원, 산와 대부( 주 )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2,2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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