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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4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7. 27.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곧바로 돈을 갚아 네 게 피해 가는 것이 없도록 할 테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어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더라도 곧바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엠에이치투자금융 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8 번 기재( 다만 대부업체 명 중 ‘ 엠에이치투자금융 대부’ 는 ‘ 주식회사 엠에이치투자금융 대부’ 로, ‘ 모두 캐피탈( 주)’ 는 ‘ 모두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로 고친다) 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의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보증 건이 잘못 되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면 그 돈으로 보증을 해 준 대출금을 갚고 다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어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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