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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52388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인수참가인 뉴신정관광...

이유

1.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 및 인수참가인의 인수참가 이후로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당사자로 남아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 부분은 결과적으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가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C이 그 대표자라고 표시하여 제기한 것으로써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을 회장으로 선출한 2010. 1. 16. 결의가 무효여서 C에게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갑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D과 전임 회장이었던 E을 비롯한 전 임원진들이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들에게 2017. 5. 9.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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