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경남 고성군 E 전 924㎡(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은 2000.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21.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주식회사 C은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주식회사 D는 2016. 11.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10. 20.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H 주식회사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또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