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승계인수인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2, 5...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7. 7. 4.경 F에게 2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E은 2017. 7. 4., 원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2, 5 내지 13, 21 내지 2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3, 4, 14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7. 7. 5. E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E은 2017. 7. 31. 피고에게 각 2017. 7. 2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다시 피고는 2017. 11. 23. 피고 승계인수인에게 각 2017. 10. 26.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은 현재까지 F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7. 11. 23. 피고 승계인수인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