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 중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B에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중 근저당권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4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원고 B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직권으로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7. 원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2. 22. 위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 B의 지분이 원고 A 앞으로 이전되는 근저당권지분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 B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원고 A를 상대로 하여 구하여야 하고, 더 이상 근저당권자가 아닌 원고 B를 상대로 종전 원고 B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본소와 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 A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 및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같이 본다.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