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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6.20 2016가단22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4.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7. 3. 1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7. 3. 17. D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D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고,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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