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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7가단2110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4. 8.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씨에이치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3. 12. 매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신탁하였고, 원고는 2015. 4. 8.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B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5.까지, 월차임 2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전 소유자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하고 2015.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그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2015. 5. 13.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적정 권리금과 시설비를 지급하면 인도하겠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2015. 4. 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피고의 월차임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월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6. 30.까지 임료는 전 소유자인 B에게 지급하였다

거나 원고가 납부할 전기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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