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14.3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4,8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8. 23.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매월 말일, 부가세 불포함), 임대기간 2010. 8. 31.부터 2012. 8. 30.까지 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8. 31.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 임대차기간만 2012. 8. 31.부터 2014. 8. 30.까지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나. 위 임대차 기간 중인 2014. 2. 28. 원고와 D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를 4,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15일),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5.까지, 특약으로 2014. 9.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부가세 별도)로 인상하기로 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D은 원고와의 권리양수계약에 따라 계약금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D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400만 원을 2014. 3. 3.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2) 그러나, D은 2014. 4.경 원고에게 권리양수계약에 따른 잔금 3,600만 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각 계약금은 몰취되었고, 원고와의 권리양수계약, 피고와의 임대차계약도 모두 해제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3. 17. 성남시 분당구 E, 1층을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기간 2014. 4. 4.부터 2016. 4. 4.까지로 하여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마.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잠겨져 있고, 열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