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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202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D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 중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18,930,000원, 월차임 1,401,6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8.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2014. 4. 2.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탁영업 관리권을 위임하고 피고는 점포운영관리자로서 운영보조금 3,000만 원을 예치하고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월차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원고에게 운영비명목으로 매월 23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이를 3개월 연체하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점포위탁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지하상가 내 점포들의 임차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임차인들이 차임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지하상가의 관리업체인 소외 회사는 2016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의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결국 2016. 8. 10.부터 2016. 11. 24.까지 휴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흡ㆍ배기 공조기와 에어컨의 가동과 지하상가 내 청소가 중단되었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해선 자연 흡ㆍ배기가 이루어졌고 임차인 협동조합에서 별도로 청소원을 고용하여 청소를 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7월분부터 2017년 9월분까지의 임ㆍ관리비 합계 23,571,625원과 점포운영비 합계 3,450만 원, 총합 58,071,625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임ㆍ관리비, 점포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별지

표와 같이 2016년 8월분, 9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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