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1.98㎡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12.경 소외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임대기간 2013. 10. 12.부터 2015. 10. 1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5.경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4.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4. 1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7.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10. 1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10. 11.자 기준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65,812,000원(= 유형재산 감정평가액 20,112,000원 무형재산 감정평가액 45,700,000원)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임료감정평가액은 2015. 10. 11.부터 2016. 10. 10.까지는 월 1,050,000원이고, 2016. 10. 11.부터 2017. 5. 10.까지는 월 1,091,000원이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10. 11.까지의 월차임은 모두 지급하였고, 2015. 11. 12. 75만 원, 2015. 12. 29. 75만 원, 2015. 1. 11. 479,340원(대납공과금 제외금액), 2016. 3. 29. 75만 원, 2016. 4. 26. 75만 원, 2016. 5. 24. 150만 원, 2016. 5. 31. 75만 원, 2016. 12. 12. 225만 원, 2017. 1. 23. 150만 원을 각 월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