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0. 9. 1. 소외 C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93.44㎡와 2층 183.63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A,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71444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A은 2012. 3. 15. 피고 B과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0. 피고 B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3. 20. 접수 제22649호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소외 C은 2011. 11. 7.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D, E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위 D, E으로부터 2013. 5. 22.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6. 25.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7. 31. 및 같은 해
9. 11. 피고 A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 월차임을 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보내어 각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A은 2013.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년 금 제467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2013. 7.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월차임 69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2013년 금 제614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