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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8가단31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6. 2.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파주시 C 대 361㎡ 및 그 지상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주택 1층 97.59㎡, 2층 70.59㎡(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전 소유자 소외 D로부터 2018. 2. 5. 매매계약을 통하여,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94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전 소유자 소외 D와 2014. 4. 18.에 2014. 4. 18.부터 2015. 4. 18.까지를 존속기간으로 월차임 35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원고는 소외 D와 본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부터, 소외 D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미 소외 D에게 월차임을 2회 이상 차임의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임대차계약 제3조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해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인도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본 소장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바이며,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고,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익일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 완료 할 때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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