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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01:0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연산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5. 01:0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점 방면으로 횡단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왕복 6차로 도로이고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여, 이 때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2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앞범퍼 등을 자전거 앞바퀴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가 조수석 의자에 얼굴을 들이받게 하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약 1,014,37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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