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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나475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피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4. 08:24경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반송로 11 외환은행 앞 도로를 안락동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해 있던 피고 택시의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우측 뒷문을 여는 순간, 위 피고 택시의 우측 뒷문이 원고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원고는 원고 오토바이와 함께 우측 인도 쪽으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4. 8. 5.부터 2014. 8. 11.까지 E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0.경 원고에게 합의금 800,000원, 원고의 보험회사에게 치료비 411,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택시 승객이 하차할 때 주변을 살펴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승객을 내리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 오토바이 수리비 855만 원, 위자료 300만 원 합계 1,1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택시 운전자로서는 택시 승객이 하차하려고 할 때 인도 쪽에 택시를 붙여서 세운 후 뒤에서 오토바이 등이 오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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