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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S8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1:23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뚝 섬 역 방면에서 에스 콰이어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D의 쏘나타 개인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남, 4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 남,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진 22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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