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 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 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1. 22: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D 앞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복 정역 방향에서 세곡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을 하게 되는 경우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 차로에서 전방의 적색 신호 시에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D 방향으로 급하게 우회전을 한 후 횡단보도 상에서 유턴을 하여 복 정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으로써 횡단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