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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20:1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13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망원우체국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한 과실로 좌측 이면도로에서 서행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B(52세) 운전의 C 이륜차량 앞 부분을 위 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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