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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중앙선침범) 피고인은 2018. 11. 18. 1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사거리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운전하였다.

2. 2019. 4. 26. 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피고인은 2019. 4. 26. 09: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제한속도 60km/h의 구간인 상갈파출소사거리 도로를 기흥역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11km/h를 초과하는 71km/h의 속도로 진행하여 속도위반을 하였다.

3. 2019. 6. 1. 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피고인은 2019. 6. 1. 13: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제한속도 60km/h의 구간인 외환은행연수원사거리 도로를 C대 방면에서 수원신갈 방면으로 13km/h를 초과하는 73km/h의 속도로 진행하여 속도위반을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 피고인은 2019. 4. 27. 0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대입구삼거리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기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서 및 즉결심판청구서,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중앙선침범의 경우 유턴 구역에서 조금 먼저 유턴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4차로의 사거리 초입에 정차해 있다가 1차로까지 급작스레 가로질러 황색 두 줄 실선 구역에서 유턴하였는바, 이곳은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서 십여 미터 떨어져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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