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사거리’ 진입 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기흥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경미하게 접촉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따라가 골목길 맞은편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후진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으로 진행해 가며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가 ‘한성2차아파트사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