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2. 09:53경 B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 평창문화로 46 평창파출소 앞 편도2차로(좌회전, 유턴 동시 차로 제외) 도로를 C아파트 맞은편 쪽에서 북악터널 방향 2차로로 진행하다
파출소 부근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보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1차로로 진행하던 D(남, 39세) 운전의 E 벤츠가 제동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갑자기 속도를 줄인 벤츠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도 진로를 변경하다
2회에 걸쳐 급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약 102km/h의 속도로 1차로로 진행 중인 1)벤츠를 09:54경 F빌딩 앞(G은행 평창동지점 맞은편)에서 추월 후 앞으로 진입하여, 제동할 이유 없는데도 고의로 차를 제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D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지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속도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여 2019. 3. 22. 09:48부터 09:54경까지 서울 종로구 진흥로 421 구기터널부터 F빌딩 앞까지 약 2km를 진행하면서, 연달아 실선 구간에서 2회 진로 변경하고, 제한속도 50km /h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으로 전항의 벤츠 차량을 추월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