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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 11에 있는 성산마을서해그랑블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백동주민센터 방향에서 초당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서 반대방향 도로로 진입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프레지오 그랜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F백화점 경기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11에 있는 성산마을서해그랑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현장사진 포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등,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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