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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31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유턴 금지위반,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 05: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지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경찰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자, 안 곡 고등학교 앞, 복음병원 사거리 앞, 산들 마을 2 단지 앞, 중산마을 2 단지 앞, 탄 현마을 7 단지 앞, 중산마을 10 단지 앞, 후 곡마을 18 단지 앞, 강촌마을 7 단지 앞 도로를 각 경유하여 자유로 장항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신호위반 16회, 유턴 금지위반을 1회 하고, 제한 최고속도 시속 60km 또는 시속 70km 의 도로를 시속 80km 내지 120km 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유턴 금지위반,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1. 수사보고( 난 폭 운전행위에 대하여), 도주 경로

1. 도주 영상 캡 쳐( 신호위반 등)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사람을 시켜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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