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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8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7: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322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양 IC 쪽에서 부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에 1차로 유턴 구역에서 시속 약 1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보행신호 및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도록 안내하는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당시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혼다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유턴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범행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신호위반 외 다른 과실은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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