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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2 2014누2346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 확장공사의 경과 1)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고시 M(1974. 4. 29.)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류 N선)에 대하여 1989. 5. 15. 부산광역시 고시 O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서 같은 구 C의 사업구간을 폭 10~12m 도로에서 폭 25m 도로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사업(이하 ‘종전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2) 부산광역시장은 계획도로선형과 종전 공익사업으로 시공된 도로선형이 상이하여 계획도로선형을 시공된 도로선형에 부합시키고자 1990. 9. 28. 부산광역시 고시 P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류 N선) 일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였다.

3)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고시 O(1989. 5. 15.)로 인가ㆍ고시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1991. 4. 1. 부산광역시 고시 Q로 부산광역시 고시 P(1990. 9. 28.)에 따른 선형의 일부 변경으로 인한 사업규모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4) 부산광역시장은 1991. 5.경 부산광역시 공고 R로 종전 공익사업이 준공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나. 부산 해운대구 F 임 559㎡의 종전 공익사업 편입 경과 등 1)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F 임 559㎡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된 400㎡ 부분(아래에서 볼 지적개황도 중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최초 편입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자인 E과 협의매매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0. 3. 30. 이 사건 최초 편입부분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47,000,000원(㎡당 367,500원), 수용개시일을 1990. 4.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음에도 E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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