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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3구합78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5.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서 C를 사업구간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D 확장공사, 이하 ‘종전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승인고시하였고, 위 종전 공익사업의 편입 대상에는 당시 E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 임 559㎡ 중 400㎡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F 임 559㎡ 중 종전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400㎡ 부분에 관하여 E과 협의매매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0. 3. 30.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47,000,000원(㎡당 367,500원), 수용개시일을 1990. 4.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한편, E이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0. 4. 30. 147,000,000원을 부산지방법원 90년 금 제681호로 공탁하였다.

다. 이후 부산 해운대구 F 임 559㎡는 1991. 3. 21. 부산 해운대구 F 임야 40㎡와 부산 해운대구 G 도 519㎡(편입된 위 400㎡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종전 공익사업으로 개설완료된 D 확장공사에 관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당초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중 400㎡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19㎡ 부분에 관하여도 기존 도시계획선 내의 도로에 편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1991. 4. 1.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를 통하여 위 119㎡ 부분에 관하여도 사업(도로)구역에 편입시킨 다음, 1991. 12. 23. E에게 나머지 119㎡ 부분에 대하여도 보상액 정산분 43,732,500원(= ㎡ 당 367,500원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당 가격과 같다. × 119㎡)을 지급받아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산금 수령촉구를 하였는데, 위 공문에 첨부된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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