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5.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서 C를 사업구간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D 확장공사, 이하 ‘종전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승인고시하였고, 위 종전 공익사업의 편입 대상에는 당시 E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 임 559㎡ 중 400㎡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F 임 559㎡ 중 종전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400㎡ 부분에 관하여 E과 협의매매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0. 3. 30.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47,000,000원(㎡당 367,500원), 수용개시일을 1990. 4.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한편, E이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0. 4. 30. 147,000,000원을 부산지방법원 90년 금 제681호로 공탁하였다.
다. 이후 부산 해운대구 F 임 559㎡는 1991. 3. 21. 부산 해운대구 F 임야 40㎡와 부산 해운대구 G 도 519㎡(편입된 위 400㎡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종전 공익사업으로 개설완료된 D 확장공사에 관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당초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중 400㎡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19㎡ 부분에 관하여도 기존 도시계획선 내의 도로에 편입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1991. 4. 1.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를 통하여 위 119㎡ 부분에 관하여도 사업(도로)구역에 편입시킨 다음, 1991. 12. 23. E에게 나머지 119㎡ 부분에 대하여도 보상액 정산분 43,732,500원(= ㎡ 당 367,500원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당 가격과 같다. × 119㎡)을 지급받아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산금 수령촉구를 하였는데, 위 공문에 첨부된 '정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