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구합22207
건축물대장 생성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요트 및 보트 계류장업, 해양ㆍ수상레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지식경제부장관 2013. 3.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명칭 및 직제가 개편 은 2009. 10. 23. 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2011. 5. 24. 법률 제10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제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C’을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D,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여 부산 해운대구 E, F, B 일원을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이 사건 특구지역’이라 한다)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특구지역에 ‘G 계류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특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것으로 특구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특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특화사업자 중 단위사업자로, 피고는 이 사건 특화사업의 총괄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다.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이 사건 특구지역 중 부산 해운대구 E, F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지역에 설치할 계류장ㆍ야외수영장ㆍ데크 등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점용면적 2,925㎡, 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가 의제되었고(구 규제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부산광역시장은 2010. 3. 10.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특구지역 중 부산 해운대구 B 지역에 도시계획시설(H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하면서 관리센터 1동(2층, 수련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관리실 1동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고시 I). 라.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2011. 4. 6. 부산광역시 고시 J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