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부산광역시 남구(이후 ‘수영구’로 변경) C 대지 377㎡는 당시 소유자인 D 등의 1983. 4. 2. 분할 신청으로 인하여 그 무렵 부산광역시 수영구 B 대 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대 143㎡, E 대 100㎡로 분할되었다.
F은 1989. 2. 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 H은 1990. 6. 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각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1. 9. 3. 고시 I로 부산 남구 J~해운대구 K 구간에 L 가설 및 도로확장공사(교량가설 : 길이 500m, 폭 17.6~20m, 도로확장 : 길이 500m, 폭 20~35m)를 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는 위 도로확장공사 구역에 편입되어 도로포장이 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1992. 4. 25. 이 사건 토지의 각 1/4 지분을 소유권자인 G, H으로부터 협의취득하고 1994.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5. 8.경 위 도로확장공사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 후 F이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F 1/2 지분에 대해 M가 3/14 지분, N이 2/14 지분, O이 2/14 지분을 각 상속받아 2013.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P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M 3/14 지분, N 2/14 지분, O 2/14 지분 합계 7/14 지분을 매수하여 2014.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