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1234 학교용지 16,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수립과 이에 관한 공고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부산광역시장은 1972. 5. 30. 부산시고시 제158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517㎡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별지 1 ‘중동 소로 2-4호선 현황도면’(이하 ’이 사건 현황도면‘이라고만 한다)’ 기재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중동 소로 2-4호선’ 도로(폭 8m, 길이 330m)(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를 개설하는 사업을 결정ㆍ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1937. 4. 1. 해운대초등학교가 개교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2017. 12. 27.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업기간을 2022년 이후로 하는 2017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8. 4. 4. 별지 2 ‘단계별 집행계획’ 기재와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적 집행계획 변경공고를 통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9년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였다. 한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원고 산하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8. 4. 11. 피고에게 ‘해운대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2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37년 해운대초등학교가 개교하여 학교시설(건물, 교문, 주차장 등)로 사용중에 있는 학교용지임'을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