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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1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8. 14. 00:05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2. 8. 13. 01:00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2병, 황도안주 3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8. 21:00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닭갈비 3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닭갈비 3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4. 2012. 9. 1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칼만두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확인서, J의 자술서

1.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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