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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0.24 2012고단17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1. 12. 30. 18: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단란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5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2012. 1. 14.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임페리어 양주 1병, 맥주 5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다. 2012. 1. 23 22:0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맥주5병, 과일안주 1개, 양주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라. 2012. 1. 18. 18:00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장어 2마리,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마. 2012. 1. 18. 23:20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족발보쌈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훈제삼겹살, 소주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바.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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