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9. 03:30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과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01:2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5. 09:40경 대전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소주 4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98』
1. 피고인은 2012. 12. 18. 03:1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4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