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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270』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7. 03:36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 D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요금 40,1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127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원 상당의 닭갈비 2인분, 물막국수 2인분, 소주 4병, 맥주 4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 19:00경부터

1. 8. 01:40경까지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원 상당의 은행 1접시, 오징어 1접시, 맥주 7병, 소주 3병, 사이다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정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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