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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1 2013고단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705 사건) 피고인은 2013. 1. 29. 03:30경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과 안주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맥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1315 사건) 피고인은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4. 02: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I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1315 사건) 피고인은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4. 2. 21: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1964 사건) 피고인은 2013. 2. 12. 10:3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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