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1:2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족발 1접시, 소주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25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0. 20:1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호프’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시가 3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22:36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소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소주1병, 맥주 1병, 두부김치 1개 등 시가 1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3. 19:40경 광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맥주1병, 소주1병, 쭈꾸미 2인분 시가 29,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