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7 2020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0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