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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7 2020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0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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