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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9 2019고단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역 인근에 있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주차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7번), 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 전화녹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8),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242%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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