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역 인근에 있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주차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7번), 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 전화녹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8),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242%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