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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누388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가 음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2016. 5. 17. 06:45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직후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 0.104%는 약간의 음주와 수면제 복용, 지병인 간성 뇌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수치가 상승한 것이므로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가 오롯이 음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 11, 14,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5. 1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12.~17.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F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5. 12.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수면제인 졸민정을 처방받은 사실, ② 일반적으로 간성 뇌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사실, ③ 원고가 2016. 5. 17. 교통사고를 낸 후 분당제생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소실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원고가 2016. 5. 17. 06:45경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 원고는 05:00경이라고 주장한다.

에 수면제를 복용하였다

거나 평소 간성 뇌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평소 간성 뇌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에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과 약간의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혈중 알콜농도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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