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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4 2016고단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형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4. 04:17경 부산시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구속취소결정문 및 집행유예취소관련 사건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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