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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1:55경 의정부시 시민로 80에 있는 센트럴타워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시 시민로 81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혈중 알콜농도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 01:55경 의정부시 시민로 80에 있는 센트럴타워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시 시민로 81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 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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