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4 2019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변 상호불상 고기집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남짓한 기간 이내에 이번이 4차례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