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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9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호반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USB형 녹음기 1대를 설치하고, 뒷좌석 왼쪽 시트 안에 위치추적기 1대를 설치하여, 같은 달 31.경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과 USB녹음기 및 위치추적기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24,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그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크고, 일상의 평온함에 대한 위험성이 중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별도의 민사재판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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