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5.경 광주시 B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차량의 트렁크 아랫부분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위치추적기의 위치정보를 수신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위치추적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2. 21:30경 광주시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7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8. 12. 24.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9. 5. 1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